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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청년도약계좌 가입 시기, 가입 대상, 신청 방법

by 마음 그리기 2023. 3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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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추진합니다. 만 19~34세 청년이라면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 지원금(기여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

1. 만 19~34세 청년

    - 병역 이행 시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(최대 6년)

2. 개인 소득 기준 7,500만원 이하, 가구 소득 기준 중위 180% 이하 충족

    - 총급여 6,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+ 비과세 적용, 6,000만원~7,500만원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

3.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

    - 이자소득 + 배당소득 2,000만원 초과하는 경우

 

청년도약계좌 수령 금액

개인소득 수준,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예) 총 급여 3,400만원인 청년, 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원 납입할 경우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은?

      → 원금 (70만원 x 60개월) 4,200만원 + 정부 기여금 (2.3만원 x 60개월) 138만원 + 이자 = 4,318만원 + 이자

      ※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.

 

 

청년도약계좌 가입 시기 및 상품 세부 내용

-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.

-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, 만기 5년

- 금리구조 : 가입 후 3년 고정금리, 이후 2년 변동금리

-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 및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부여

- 유지심사 :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기여금 지급 여부과 규모를 조정합니다.

개인소득(총급여) 본인 납입한도(월) 기여금 지급한도(월)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(월)
2,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.0% 2.4만원
3,600만원 이하 50만원 4.6% 2.3만원
4.800만원 이하 60만원 3.7% 2.2만원
6,000만원 이하 70만원 3.0% 2.1만원
7,500만원 이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

 

청년 지원상품 연계

-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 가능합니다

  예)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, 지자체 상품 등

- 사업목적인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 불가합니다. 다만 만기 후 순차가입은 허용합니다.

 

 

 

금융위원회

 

www.fsc.go.kr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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