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서서 202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대요, 그중에서 부모급여 신청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.
부모 급여(현금) 신청 방법
부모급여란?
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. 기존 영아수당(현금)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(현금) 서비스로 개편된고 혜택도 증가됩니다.
신청기간 및 방법
-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(전국 신청 가능)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http://www.bokjiro.go.kr (PC나 스마트폰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)
신청주체
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(조부모, 친인척 등)이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.
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,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입니다.
지원방식
만 0세 | 만 1세 | |
가정 양육 | 현금 지급 | 현금 지급 |
어린이집 이용 |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지급 | 보육료 바우처 지급 |
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|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|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|
참고사항
- 기존 영아수당(현금) 수급자가 부모급여(현금)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나 영아수당(보육료) 수급자가 부모급여(보육료)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.
- 만 0세의 보육료(어린이집 기본, 어린이집 연장, 장애아보육료)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꼭 입력해줘야 합니다.
마무리
내용이 도움 되셨나요? 잘 참고하셔서 대상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잊지 않고 꼭 혜택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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